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에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00:16경 112신고를 하자 “이 새끼가 신고해, 너 죽었어”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끄는 등 위협하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기사인 C을 폭행한 후, 폭행을 피해 위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시동이 걸려져 있던 위 C이 운행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E 택시에 올라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택시차량 1대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E,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484 소재 당고개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 소재 서울노원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운행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는 과정에서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위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F로부터 2013. 9. 9. 02:30경 1차 음주측정을, 같은 날 02:40경 2차 음주측정을, 같은 날 02:50~03: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