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8 04:1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0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등의 욕을 하고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리로 와봐, 나중에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8. 04:45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전항과 관련하여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에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H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진급 못해, 내가 너희들 선배인데 이놈들 경무과장이 누구야, 야 개새끼야, 너희들 중 누군가는 징계를 먹을 것이다“라며 큰소리로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