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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13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4. 2. 8. 01:40경에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경찰서 토평파출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7세)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영동대교 북단으로 가던 도중 같은 날 02:00경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이 씨팔 놈아, 좆같은 놈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8. 02:1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9세)에게 침을 뱉으며 “야 이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 지랄하고 있네, 네가 경찰이냐,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이 법원으로부터 전화소환을 받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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