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62』 피고인은 2016. 06. 13. 03:15경 광명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빵칼(칼자루 10cm, 칼날 12cm)을 가지고 나와 집 주변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E(56세)이 이웃 주민 F 등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뒤통수를 때리자 이에 피해자가 “야 임마 너 뭐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휴대하고 있던 빵칼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팔 팔꿈치 부위를 향하여 2회가량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2668』 피고인은 2016. 6. 28. 20:20경 광명시 하안로 238, 하안주공아파트 13단지 병아리공원에서, 피해자 E(56세)이 이전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발로 걷어차 기어 부분을 파손하고, 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반려견을 발로 걷어차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016고단334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7. 13:20경 서울 노원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돼지갈비 뼈다귀를 위 J 가슴부위에 집어 던져 가슴 부위를 맞추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6. 6. 17. 13:30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I지구대로 오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구대 안을 돌아다니며 “씨발년아, 간나새끼, 야, 한주먹에 죽여 버려, 좆만한 새끼”라는 등 고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