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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9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3. 03:36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소재 상봉오거리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공릉역 부근 전화국 앞에 세워 달라.”고 하여 같은 날 04:10경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공릉역사거리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요금 7,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뒷문을 열고 그대로 가는 등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공릉역사거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뒷문을 열고 그대로 가다가 피해자 C(58세)가 뒤쫓아 오자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와 함께 택시 쪽으로 걸어가던 중 자전거 거치대에 걸려 넘어지자 바닥에 누운 채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4. 3. 06:05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에 위치한 서울노원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집에 가겠다고 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자리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C, 성명불상의 수명의 민원인들과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잘난 것이 뭐 있냐,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 니네들 인권위에 제소를 하겠다, 옷을 벗겨버린다, 민사소송을 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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