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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가합1386
해임결의 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8. 7. 25.자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광주 광산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 A은 피고의 D동 동별 대표자, 원고 B은 피고의 E동 동별 대표자이다.

제20조(동별 대표자 등의 해임 및 결격사유 등) ① 영 제13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해임 사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하 생략) ② 동별 대표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선거구의 10분의 1 이상의 입주자등 서면동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투표 당사자인 동별 대표자에게 5일 이상의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간을 주어야 하며, 해임 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등에게 투표일 10일 전에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2018. 7. 9. 이 사건 아파트 D동 입주자 10명은 원고 A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E동 입주자 11명은 원고 B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민의 71%가 외벽페인트 공사를 연기할 것을 결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460,000,000원을 들여 특정 특허로 올해 안에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7. 25. 원고들에 대한 각 동별 대표자 해임투표를 실시하였고 각 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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