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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가합2772
해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에 대한 2015. 2. 2.자 피고의 제11선거구(115동, 117동) 동대표 해임결정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117동 입주자로서, 115동, 117동에 해당하는 제11선거구의 동대표로 선출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구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 1) 이 사건 아파트는 2014. 12. 17. 이 사건 아파트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절차(이하 ‘어린이집 선정절차’라 한다

)를 진행하였는데, 그 결과 C이 운영자로 선정되었다. 2) 그런데, 위 선정절차에서 D이 어린이집 운영자로 선정되지 않자 원고가 어린이집 선정절차의 결과를 번복시키려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피고는 2015. 1. 15. 원고에 관한 동대표 해임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 입주자대표회의 제1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였다.

3) 피고는 위 임시회의에서 ‘원고가 2014. 12. 17.자 어린이집 선정절차에 부당 개입하였고, 그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0조, 제33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고를 해임함이 타당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15. 1. 19.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 20. 원고에게 해임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27.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5) 그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5. 1.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해임투표안내 공고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 관한 해임사유와 원고 제출의 소명자료도 공고하였다. 제11선거구(115동, 117동 동별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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