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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63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유흥주점 영업허가 없이 2013. 1. 14. 21:50경 광주 북구 C에서 면적 약 142㎡ 규모에 방 3개, 영상가요

반주기 3대, 모니터 3대, 영상제작기 3대, 탁자, 소파 등의 영업시설을 설치하고, D(여, 22세), E(여, 20세) 등의 유흥종사자를 고용한 후 그녀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 4명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하는 등의 흥을 돋우게 하면서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 안주 등 시가 175,000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9.경부터 2013. 1. 14.까지 하루 평균 약 25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조리판매하는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3쪽)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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