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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297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978』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2. 5. 11.경부터 2012. 11. 19.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M 지층에서 ‘N’이라는 상호로 룸 6개에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어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고 1시간당 25,000원씩 받기로 하고 ‘코러스걸’이라는 명목으로 유흥종사자를 합석하게 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D, E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피고인 A을 비롯한 별지 순번 1 내지 4 기재 사람들에게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주류판매를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상제작실을 운영하면 술을 팔고 코러스걸을 불러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이들로부터 노래영상제작기기 설치 및 향후 영업관리 대금으로 업소당 약 2,000만 원을 받고 노래영상제작기기를 설치해주고, 영상제작실은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으로서 관계법규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서류를 주는 등으로 피고인들은 이들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도록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순번 5, 6 기재 사람들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도록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2012. 6.경부터 2012. 11.경까지 별지 순번 7 내지 19 기재 사람들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들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도록 방조하였다.

『2013고단326』

1. 피고인 C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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