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0. 12. 31.경부터 2011. 11. 10.까지 광명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일할 여성접대부를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위 유흥주점에 있는 룸 1칸을 C과 동업 형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C은 위 유흥주점 매상의 1/3씩 나누어 가졌다.
1.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2010. 12. 31.경부터 2011. 11. 10.까지 위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올린 인터넷 광고와 소문을 듣고 일을 하기 위하여 그곳에 찾아 온 G, H, I, J, 일명 ‘K’이라는 성명불상의 여성접객원들에게 양주 1병과 맥주 1명으로 구성된 1상을 손님들에게 판매할 경우 그 중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녀들로 하여금 매상을 올리기 위하여 위 유흥주점의 룸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상반신을 탈의하거나 옷을 완전히 벗은 상태로 남자 손님들에게 그녀들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게 하고 남자 손님들을 소파에 눕히고 마치 성교를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거나 그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흥을 돋우게 하여 위 G 등에게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C, F와 공모하여 2011. 5. 3.경 위 유흥주점에서 여성접객원인 G로 하여금 2번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옷을 벗고 가슴과 음부를 노출시키고 남자 손님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그의 흥을 돋운 다음 2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유흥주점 근처의 숙박업소로 장소를 옮겨 성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