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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1.11 2017고단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22:02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사리 1122-14에 있는 명리 교차로 800m 후방 5번 국도 편도 2 차로 중 제 2 차로를 창녕읍 쪽에서 창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서 가로 등도 맞은편 도로에만 설치되어 있어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을 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 시속 80km 로 주행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술에 취해 넘어져 누워 있던 피해자 E(63 세) 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공소사실 기재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의 발생 시간이 22:02 경이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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