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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1.23 2017고단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2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계성면 신당리에 있는 5번 국도 상 신당 교차로 인근 편도 2 차로 도로를 대구 쪽에서 창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전방 2 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D( 여, 47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0세 )에게 다발성 골절에 의한 회복 불능의 쇼크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선행하던 오토바이의 미등이 켜져 있지 않았던 것이 판시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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