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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5.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8.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을, 2017.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8. 6.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295』 피고인은 2019. 8. 5. 2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 1호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안주 등을 제공받고, 위 노래방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774』

1. 피고인은 2019. 6. 22. 22:30경 포천시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유흥주점’ 3호실에서 마치 술값과 도우미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4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안주 및 유흥접객원 2명의 봉사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7. 21:50경 포천시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마치 술값과 도우미 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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