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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1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미수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3.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9. 22:10경 서울 도봉구 B빌딩 지하 104호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틀림없이 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맥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노래방을 이용하고,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을 이용하고,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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