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504,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수, 양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소외 주식회사 디에스씨앤씨(이하 ‘디에스씨앤씨’)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소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을 거쳐 양수받은 채권자이고, 피고는 위 분양대금채권의 채무자이다.
나. 디에스씨앤씨와 피고의 분양계약체결 1) 디에스씨앤씨는 대구 수성구 B아파트’(이하 ‘B아파트’)를 신축한 시행사인바, 2010. 6. 11. 피고와 위 아파트 113동 7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539,6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위 분양대금 중, ① 계약금 53,960,000원은 2010. 6. 11.까지, ② 중도금 291,000,000원은 2010. 7. 20.까지, ③ 잔금 194,640,000원은 2012. 7. 2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분양대금을 위 각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각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체기간에 대하여 연 17%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소외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신탁 한편 디에스씨앤씨는 2009. 8. 31.경 한국산업은행에게 B아파트에 관하여 현재 및 장래 지급받을 분양대금채권 일체를 신탁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분양대금채권의 신탁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하였다. 라.
피고의 분양대금 미지급 및 한국산업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이후 피고는 위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7.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한국산업은행은 2010. 7. 23. 분양대금 및 지연손해금 등을 피담보채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