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1) 피고는 2009. 5. 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용인시 D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4단지에 있는 E아파트 F호를 분양대금 703,96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후 C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457,574,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잔금 246,386,000원은 입주일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C은 2010. 7. 26.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0. 10. 4.부터 2010. 12. 3.까지로 안내하였으나, 피고는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2항은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분양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대출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체기간 예금은행평균 가중평균여신금리 가산금리 연체요율 1개월 미만 6.72% 5% 11.72% 3개월 이하 6.72% 8% 14.72% 3~6개월 이하 6.72% 9% 15.72% 6개월 초과 6.72% 10% 16.72%
나. 원고의 분양대금채권 양수 (1) C은 2010. 4. 28.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 C이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채권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C이 한국산업은행에 신탁재산인 위 분양대금채권 등의 금전채권을 신탁하고 한국산업은행은 이를 추심, 관리, 처분하는 내용의 금전채권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4조 제1항은 C이 신탁시 한국산업은행에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