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D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1) 피고들은 2009. 5. 1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과 용인시 E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F단지에 있는 G아파트 H호를 분양대금 682,84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피고들이 D에게 계약금 34,142,000원은 계약일, 1회 중도금 204,852,000원은 2009. 5. 20., 2회 중도금 68,284,000원은 2009. 6. 20., 3회 중도금 68,284,000원은 2009. 9. 28., 4회 중도금 68,284,000원은 2009. 12. 28., 잔금 238,994,000원은 입주일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제1조), 피고들이 중도금과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을 경과하였을 경우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대출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한 연체요율을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기로 하였다
(제4조 제2항).연체기간 예금은행평균 가중평균여신금리 가산금리 연체요율 1개월 미만 6.72% 5% 11.72% 3개월 이하 6.72% 8% 14.72% 3~6개월 이하 6.72% 9% 15.72% 6개월 초과 6.72% 10% 16.72% 3) D은 2010. 7. 26. 피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0. 10. 4.부터 2010. 12. 3.까지로 안내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계약금과 중도금만을 지급하였고, 잔금 238,994,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분양대금채권 양수 1) D은 2010. 4. 28.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 피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채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D이 한국산업은행에게 신탁재산인 분양대금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