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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6 2018가합1140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44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4.부터 2011. 1. 3.까지는 연 11.72%의, 2011.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 체결 및 피고의 수분양자 지위 양수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9. 5. 22. D와 사이에 용인시 E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4단지에 있는 F아파트 G호를 분양대금 864,120,000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09. 10. 29. C의 동의를 얻어 D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2) 피고 또는 D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4차 중도금 납입기일인 2009. 12. 28.까지 C에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561,678,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분양대금 잔금 302,442,000원을 입주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C이 2010. 7. 26.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0. 10. 4.부터 2010. 12. 3.까지로 안내하였으나, 피고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2항은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분양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대출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체기간 예금은행평균 가중평균여신금리 가산금리 연체요율 1개월 미만 6.72% 5% 11.72% 3개월 이하 6.72% 8% 14.72% 3~6개월 이하 6.72% 9% 15.72% 6개월 초과 6.72% 10% 16.72%

나. 원고의 분양대금채권 양수 (1) C은 2010. 4. 28.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 C이 피고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채권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C이 한국산업은행에 신탁재산인 위 분양대금채권 등의 금전채권을 신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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