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9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주식회사 D의 분양계약 체결 1) 피고들은 2009. 5. 13.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용인시 E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F블럭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H호를 분양대금 682,84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그 후 D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443,846,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잔금 238,994,000원은 입주일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D은 2010. 7. 26. 피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0. 10. 4.부터 2010. 12. 3.까지로 안내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제2항은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분양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대출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체기간 예금은행평균 가중평균여신금리 가산금리 연체요율 1개월 미만 6.72% 5% 11.72% 3개월 이하 6.72% 8% 14.72% 3~6개월 이하 6.72% 9% 15.72% 6개월 초과 6.72% 10% 16.72%
나. 원고의 분양대금채권 양수 1) D은 2010. 4. 28.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 D이 피고들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분양대금채권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D이 한국산업은행에게 신탁재산인 위 분양대금채권 등의 금전채권을 신탁하고 한국산업은행은 이를 추심, 관리, 처분하는 내용의 금전채권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신탁계약 제4조 제1항은 D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