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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2010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579,62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디에스씨앤씨(이하 ‘디에스씨앤씨’라고 한다)는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로 2009. 8. 31. 한국산업은행에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채권을 신탁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7. 디에스씨앤씨로부터 위 아파트 104동 506호를 분양대금 5억 2,080만 원으로 정하여 분양받았는데, 분양계약 당시 분양대금 중 계약금 5,208만 원은 2009. 12. 7.까지, 중도금 2억 8,100만 원은 2010. 1. 3.까지, 잔금 1억 8,772만 원은 2012. 1. 3.까지 각 지급하되, 연체시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연 17%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분양대금채권 신탁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하였다.

다. 피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2010. 3. 19. 위 506호에 관하여 소유권등기를 마쳤고, 분양대금 중 잔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순위로 근저당권자 한국산업은행, 채권최고액 244,036,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한국산업은행은 위 506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4. 8. 110,358,571원을 배당받았는데, 위 배당금은 잔금 1억 8,772만 원 중 38,140,373원과 위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1. 4.부터 2014. 4. 8.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 72,218,198원에 충당되었고, 이로써 위 506호의 잔금은 149,579,627원[= 259,938,198원(= 1억 8,772만 원 72,218,198원) - 110,358,571원)이 남게 되었다.

마. 원고, 한국산업은행, 디에스씨앤씨 등은 2017. 10. 20. 위 분양대금채권 신탁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나머지 잔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고, 디에스씨앤씨 등의 위임을 받은 한국산업은행이 2017. 11. 23.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 6, 7(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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