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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0.14 2020고단14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9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7. 16: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난동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자 화가 나 다방 안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 등을 던져 다방 안에 있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는 등으로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5. 17. 20:00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E(남, 65세)이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500』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17. 17:00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남, 52세)의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보고 싶어 왔다면서 누워 있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안방에 앉아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2020고단1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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