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4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2. 1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같은 날 12:20까지 다방 안으로 왔다갔다 하며 “씨발 개새끼” “신고해라, 나 들어갈랍니다.” “다 부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려 커피를 마시던 손님 2명이 나가 버리게 하고, 다방 안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을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2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