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12 2020고단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 17:4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이 경영하는 D 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C이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경남하동경찰서 F파출소를 찾아가 신고를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을 비롯한 4명의 경찰관들이 다방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5경 위 다방 앞길에서, G 등 경찰관들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들에게 “내가 목포교도소에 두 번 갔다 왔다. 야, 이 씨발놈들아, 다이다이로 한 번 해보자. 너희 네 명 중에 나를 이길 놈이 아무도 없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다가, 오른발로 위 G의 허벅지와 왼쪽 손목을 각 1회 걷어차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