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50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4. 20: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48세)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다방에서 성실하게 일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455만 원을 빌려주면 앞으로 다방 종업원 일을 열심히 하여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차용금 등 명목으로 현금 25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한 다방 업주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개인 채무 200만 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