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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8.1.선고 2018도6595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8도6595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A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AD

판결선고

2018. 8. 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 C에 대한 일부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유숙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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