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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7.17 2013고합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44』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경북 상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G의 전무(총괄관리본부장), 피고인 C은 G의 이사(경영전략실장), 피고인 D은 G의 관리이사(주식회사 H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I은 피고인 A의 친척으로 G 상주공장의 생산부서 직장장으로, J는 G의 경영기획팀에서 각 재직 중인 사람이다.

G는 2013. 5. 14.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피고인 A, 이사 피고인 B, C 등을 해임하고, 대표이사 K, 이사 L, M, N 등(이하 ‘신경영진’이라고 함)을 선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현장 직원들과 용역업체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경영진이 G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이와 같은 계획을 보고받고 실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I, J 등은 현장에서 직원들을 선동하여 지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신경영진이 G에 출근하는 것을 저지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13. 5. 15.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5. 14:00경부터 14:30경까지 G 정문 앞에서 피해자 K 등의 신경영진이 공장에 출근하기 위해서 진입하자, G의 직원 약 100여명 가량을 동원해 철제 바리케이트 6, 7개 가량을 설치하여 정문 진입로를 차단하고, “O 물러가라, 기업사냥꾼 물러가라, O 폭파하라.”라는 구호 등을 외치며 몸으로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신경영진의 출근을 저지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출근을 단념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5. 23.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3. 10:00경부터 11:00경까지 G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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