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 E, I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F, G, H, J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K, L...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P에 있는 Q 항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고, 피해자들이 이전 위 항운 노조의 위원장 등 집행부 및 하역 사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횡령 등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수사가 개시되자 위 항운 노조의 집행부 측 조합원인 피고인들과 반대 측 조합원인 피해자들 사이에 대립관계가 형성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5. 6. 경 위 Q 항운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구 입구에서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가 위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들을 가로막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 물 증을 못 찾어, 왜 직장을 시끄럽게 해, 니가 사람 새끼야, 너도 사람 새끼여, 물 증을 못 찾어 ”라고 큰소리를 치고, 손으로 피해자 R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G는 피해자들에게 “ 당신들이 회사에 나오면 시끄러워 지니까 나오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피해자들의 주변을 둘러싸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세를 부리면서 피해자들이 위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조합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조합 출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16. 06:40 경 위 Q 항운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O가 위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