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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29 2017고단18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23:45 경 평택시 B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팬티만 입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행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요구 받자 " 씨 발 진짜 공무원 개새끼들, 이 씨 발 새끼들,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장 D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치고 이를 제지 당하자, 다시 손으로 위 경장 D의 가슴 부분을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캡 처사진, 수사보고( 동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2013 년) 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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