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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9 2017고단8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02:5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소란 행위를 하여 위 주점 직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 내가 대한민국 1% 세금을 낸다, 씨 발 새끼야, 내 세금 먹고 사는 새끼, 경찰이면 똑바로 해 라 ”며 욕설을 하고, 재차 귀가를 권유 받자 손으로 위 E의 왼 팔을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3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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