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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31 2016고단34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5. 22:50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부천 오정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 이 개새끼, 씨 발 새끼, 깡패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 너희 같은 것 들이 경찰관이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E의 오른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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