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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8 2017고단1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23:2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와 경장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자, ‘ 나는 안 간다, 씨 발 새끼들 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고, 위 F의 상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판시 각 공무집행 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 바,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 하여 위 각 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경장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함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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