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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7694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피해자는 B 점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이다.

가.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5. 18. 02:10 경부터 02:57 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 매장 내 의자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레지어를 위로 올린 뒤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삼성 갤 럭 시 s9 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뒤 가슴 부위와 상반신을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0번)

1. 신고자가 목격 상황을 진술한 문자 내용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속 피해자 사진 확인)( 증거 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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