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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1.24 2018고합71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0세)와 6촌의 친족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05:00경 충남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E 모하비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워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0경 충남 F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차량을 정차하고 차량 뒷좌석 등받이를 앞으로 접어 트렁크 공간을 넓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 조수석에서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끌어내려 트렁크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의를 속옷까지 모두 벗기고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후 피고인 자신의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에 침을 묻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빼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CCTV 영상 CD 및 압수물(메모리카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문자 대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6촌관계 입증서류 첨부 등)

1. 범행 현장 사진, 현장 CCTV 시간 설정, 범행 현장 CCTV 영상 캡처, 피의자의 집 앞 CCTV 영상 캡처, 피의자의 범행 차량 사진, 피해자 상담일지 회신 공문 및 상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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