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7. 06:10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 C(여, 22세), D,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E는 집으로 돌아가고,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린 다음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수 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 항(카메라등이용촬영)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원룸에서 같은 과 후배로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완전히 벗기고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린 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수회 촬영한 다음, 그 사진을 피해자의 같은 과 남학생에게 보여주는 한편 또 다른 남학생들에게는 자랑이라도 하듯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찍었다고 알리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학교를 휴학하는 한편,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심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