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8. 8. 6. 02:2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주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술에 만취하여 그곳 도로변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간음약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후 다시 간음할 목적으로, 2018. 8. 6. 03: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안아 들고 경북 E에 있는 ‘F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3. 준강간 피고인은 2018. 8. 6. 03:03경 경북 E에 있는 ‘F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를 위 사무실 안에 있는 소파에 눕힌 후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유방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CCTV 캡처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29번), CD,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