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8. 23:1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버스에서 피해자 F(여, 29세)의 옆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모자가 달린 점퍼를 이용하여 왼손을 가린 후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에 걸쳐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버스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피해내용 및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피고인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허벅지에 닿는 느낌이 들어 피고인의 손을 가리고 있던 모자티를 직접 들어 올려 피고인의 왼손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버스 안에서 소리를 지른 후 바로 112에 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