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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0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15:45경 수원역에서 단국대오거리 구간을 운행 중인 경기 2007번 버스에서 피해자 C(여, 42세)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비벼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만지는 등 위 버스가 모란역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 동안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0. 버스 안에서 행한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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