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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30 2014고단34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10:25 무렵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36 우리은행 앞을 진행 중이던 11번 마을버스 뒷좌석에서 피해자 B(여, 26세)의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그녀의 허벅지를 왼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CCTV 발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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