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22:20경부터 같은 날 22:46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C 버스(D)에 탑승한 후 피해자 E(가명, 여, 35세)의 옆 자리에 앉아 이동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아서 움켜쥐고, 손을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대고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손을 대고 문지르듯이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상세하고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 증언 태도에 비추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고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좌석버스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무릎 위에 놓인 가방(백팩)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는 매우 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에게는 범행을 부인할 권리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버스에서 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함으로써, 또한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