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1. 21:30경 업무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 소재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공릉역 방면에서 하계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2차로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7,715,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소재 을지병원 응급실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노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I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3회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