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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2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D 교차로를 하계역 쪽에서 공릉역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전방 교차로에는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후 교차로 통과 직후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2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표준신호제어기 데이터베이스 확인)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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