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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9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17:10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68 을지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 C(66세)가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를 정차시킨 후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위 차량 트렁크 왼쪽 부분을 5회 가량 내려쳐 트렁크를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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