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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5고단13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1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4.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섬밭로 144 용원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릉역 쪽에서 하계역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7세)가 운전하는 I 뉴싼타페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뉴싼타페 승합차 동승자 J(남,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J 소유인 위 뉴싼타페 승합차를수리비 약 802,268원이 들도록 손괴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위 ‘1’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서울 노원구 K 아파트 303동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하계역 쪽에서 공릉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파트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로서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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