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5:30경 인천 남구 인주대로 384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앞 도로를 용일사거리 방향에서 신기사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피해자 D(여, 56세)이 차량 정지신호로 인해 자신의 E 카렌스 승용차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카렌스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2. 15.경부터 2015. 2. 24.경 사이에 인천 및 김포시 등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