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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9고합1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4. 8. 확정되고, 2017. 4.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07. 9. 5.경 평택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G에게 “H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평택시 I과 J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았다. 위 2필지 토지를 1,382,900,000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G과 사이에 위 2필지 토지를 H종중에서 F에게 매도하되 우선 계약체결시 계약금 100,000,000원을 주고, 782,9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에 주고, 나머지 500,000,000원은 묘지를 이장하고 마을회관을 평택시 K 지상으로 옮긴 후 지급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B, C은 위 종중으로부터 위 2필지 토지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B, C은 위와 같이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7. 9. 5.경부터 2008. 9. 1.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피고인과 C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지정한 C, L, M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1,182,900,000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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