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고합3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2. 6.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3년, 피고인 B은 징역 2년을 각 선고 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07. 9. 5. 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H에게 “I 종중으로부터 종중 소유의 평택시 J과 K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 받았다.

위 2 필지 토지를 1,382,900,000원에 팔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대리인인 H 과 사이에 위 2 필지 토지를 I 종중에서 G에게 매도하되 우선 계약 체결 시 계약금 100,000,000원을 주고, 782,900,000원은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시에 주고, 나머지 500,000,000원은 묘지를 이장하고 마을회관을 평택시 L 지상으로 옮긴 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D은 위 종중으로부터 위 2 필지 토지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적법하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7. 9. 5. 경부터 2008. 9. 1. 경까지 8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지정한 B, M, N 명의 은행계좌로 합계 1,182,900,000원을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 작성 진술서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B), 각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08 고합 175, 서울 고등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