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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2 2014고단15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포항시 남구 F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로서, 피고인 B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인 A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인 C은 2013년부터 각 이장으로 재직하였다.

공유재산인 피해자 경상북도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입찰에 의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농어촌 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등 비영리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4.경, 사실은 피해자 경상북도 소유의 포항시 남구 G 등 토지 710㎡를 매수하더라도 그 토지를 전부 마을회관 건축 부지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토지 전부를 위 용도로 사용할 것처럼 관할 관청을 기망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저렴한 가격에 위 토지를 F 마을회 명의로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은 피고인 A이 F 마을회를 대신하여 부담하되, 위 토지 중 172㎡ 위에 마을회관을 건축하고, 나머지 538㎡는 피고인 A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9. 4.경 피해자 경상북도 측에 F 마을주민들 명의로 된 ‘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피해자 경상북도 소유의 포항시 남구 G 등 토지를 매각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C은 2009. 4.경 용도를 ‘마을회관’이라고 기재한 도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09. 4.경 위 신청서를 피해자 경상북도로부터 공유재산 관리처분 권한을 위임받은 포항시청 경제산업국 재정관리과 공유재산관리 담당 공무원 H에게 제출하고, 2009. 6. 23.경 피해자 경상북도로부터 매각처분 승인을 받은 뒤, 피고인 B은 2009. 8. 14.경 위 담당공무원 H와 매매목적물은 포항시 남구 G 하천 346㎡ 및 I 전 364㎡ 이하 2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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