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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20 2012고단7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및 같은 리 D 임야, 면적 합계 1,381㎡의 소유자인 E로부터 위 임야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15. 경기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E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E과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 E로부터 백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위 임야들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8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이 H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I 임야에 근저당권자 H 명의로 채권 최고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피해자와 위 차용금 중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한 후 H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5. 2.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E 진술 부분 포함)

1. G,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정서, 각 영수증, 채무자 교체에 의한 채무 갱개계약서

1. 각 등기부등본

1. 농협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E로부터 매도권한을 위임받았고, H로부터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다른 것의 매매대금 반환금의 일부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0. 12. 15.에 피해자와 C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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