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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781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5. 31.경 C 소유인 서산시 D 임야 약 4,354평을 전매 형식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위 임야를 매입하여 피해자 E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C로부터 위 임야를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5. 6. 1.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C의 사위이며 C로부터 임야 매도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충남 서산시 D의 모든 권한 및 대금지불을 사위 A에게 위임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그 하단에 "서기 2005년 6월1일 신청인 C"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조각한 C 명의로 된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위임장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5. 6. 2. 서산시 H에 있는 I다방 내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위임장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C의 사위로 위 임야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 임야 중 2,054평 가량을 대금 4억 1,0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4. 500만 원, 같은 달 22. 1억 5,400만 원, 같은 해

8. 3. 7,000만 원, 같은 달

4. 6,000만 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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