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8노439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고철비철 처리권은 D(E)에게 있다.

피고인은 D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고철비철 처리권이 D에게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I, G 진술과 주식회사 C 작성 공문회신(검사 제출 증거 순번 38)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① 고철비철 처리권은 실제 현장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D는 자금을 대고 2007. 5. 9. C 이사 M가 작성한 영수증(순번 53)을 교부받았을 뿐 현장에서 고철비철 처리권한자로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현장소장 K도 피고인을 고철비철 처리권한자로 인식하고 있었고,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했던 L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었다.

D는 고철비철 처리권에 대한 유일한 증빙자료라고 할 수 있는 영수증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D는 매수의향자를 물색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수증을 교부했다고 진술하나, 고철비철 처리권을 증명할 유일한 증빙자료까지 교부한 것을 보면 단순히 매수의향자를 물색하는 정도를 넘어 매도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이해된다.

② I은 D에게 고철비철 처리권 매수대금을 빌려준 사람일 뿐 고철비철 처리권 매수 과정, 현장에서의 고철비철 처리권한 행사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아니다.

③ G는 C, D, 피고인 사이의 고철비철 처리권 양도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아니다.

다만 G는 C의 중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권한이 없다는 C 주장을 피고인이 부정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과 D가 2016. 9. 5.자로 각각 작성한 각서(순번 59, 60)를 보면 피고인과 I이 각각 현장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되므로, 권한을 부정당한 피고인이 작성해 줄 것으로 보이는...

arrow